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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사항 안내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19 등 피해 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등 최대한 지원 - □(신고개요)인천지방국세청 관내 법인사업자 76천 명은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81천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천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년1월∼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세정지원)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코로나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8천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

공지사항 2022.10.12

2022 인천음식문화박람회 개최 안내

[2022 인천음식문화박람회 개최 안내] ○ 관련근거 - 시지회 경영660-266호(2022.9.26) ○ 행사명 : 2022 인천음식문화박람회 ○ 기간 : 2022.10.14.(금) ~ 10.16(일) ※ 개막식 : 2022.10.14.(금) 18:00 ○ 장소 : 인천문학경기장 동문광장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등 7개 단체 ○ 행사내용 - (공식행사) 개막식(개막축하공연-홍진영, 박서진 등) - (전시,홍보) 인천우수식품산업관, 인천스타셰프, 영셰프 전시관, 인천특색음식 등 - (체험,판매) 인천맛집 음식체험, 건강빵 만들기, 떡메치기, 건강식단 등 - (나눔,공간) 추억의짜장면, 케익 나누기, 전통 떡 나누기 등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를..

공지사항 2022.10.05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 22년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 손실보상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문의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09시 ~ 18시) ▣ 신속보상 9월 29일(목) ~ 10월 3일(월)(5부제, 5일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신청일자 9.29(목) 9.30(금) 10.1(토) 10.2(일) 10.3(월) 번호 끝자리 4, 9 5, 0 1, 6 2, 7 3, 8 ※ 10월 4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 확인요청, 확인보상 10월 4일(화) ~ 10월 9일(일)(2부제, 6일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예 : 4일(짝), 5일(홀)) ※ 10월 10일부터는..

공지사항 2022.09.29

경정청구(숨은세금 환급)안내

1. 관련근거 -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경정 등의 청구) - 노무관리(안내)업무 실시 현황 파악(경영650-446, 2022.7.19) - 중앙회 경영650-559호(2022.9.29) - 시지회 경영650-274호(2022.9.29) 2.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 숨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별도 관세관청에 청구가 필요한 제도입니다.(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 가능 : 2022년 기준, 2017년 ~ 2021년) 이와 관련, 경정청구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및 신청은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2.09.2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행정처분 경감 규정 신설)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7749(2022.9.27)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알림(경영650-324호, 2022.4.29) - 중앙회 경영650-558호(2022.9.28) - 시지회 경영650-272호(2022.9.28)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제1803호)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설(CCTV)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중에 있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행정처분 기준 - 일부 수정 발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

공지사항 2022.09.29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일정 및 장소 안내

1. 관련근거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4668(2022.9.8) - 중앙회 경영650-542호(2022.9.22) - 시지회 경영650-262호(2022.9.22) 2.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시행('22.11.24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제도 변경에 관심이 있으신 업소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1월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빨대 및 젓는 막대, 우산비닐 등의 매장 내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제도 변경사항이 시행 예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개정(22.12.31)

공지사항 2022.09.23

소규모 음식점(100㎡ 미만) [재난희망보험] 출시 안내

1.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2433(2022.9.14) - 중앙회 경영650-541호(2022.9.20) - 시지회 경영650-260호(2022.9.21) 2. 행정안전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재난취약시설(100㎡ 미만 음식점)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보상이 동일한 [재난희망보험]을 9.1(목) 출시하였습니다. 3. 위와 관련, [재난희망보험]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2.09.23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전면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선안내(2022.8.31) - 중앙회 경영800-507호(2022.9.6) - 시지회 교육800-7호(2022.9.6) 2. 신규 식품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하기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개정(19년12월)을 통해 집합교육이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및 6항 3. 위와 관련,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유예되어 오던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의무화가 2022년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의무화 가. 일반사항 1)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부터 2) 온라인교육 관련 ○ 온라인교육 수강신청 및 수강(수료)가능..

공지사항 2022.09.07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9081호(2022.8.31)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1453호(2022.9.5) - 시지회 경영650-249호(2022.9.6) 2. 음식점 위생등급 민원 구비서류 간소화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 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또는 고시, 훈령, 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