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19 등 피해 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등 최대한 지원 - □(신고개요)인천지방국세청 관내 법인사업자 76천 명은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81천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천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년1월∼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세정지원)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코로나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8천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