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4668(2022.9.8)
- 중앙회 경영650-542호(2022.9.22)
- 시지회 경영650-262호(2022.9.22)
2.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시행('22.11.24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제도 변경에 관심이 있으신 업소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1월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빨대 및 젓는 막대, 우산비닐 등의 매장 내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제도 변경사항이 시행 예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개정(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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