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199(2020.10.11)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3368(2020.10.11) - 중앙회 정경650-567호(2020.10.12) - 시지회 경영650-401호(2020.10.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12일(월) 00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집합제한 조치 주요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합제한 조치 주요 내용 - 기간 : 2020년 10월 12일 00시 ~ 별도 명령 시 까지 - 대상 :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집합제한 전환 : 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