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9. 7. 09:5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9081호(2022.8.31)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1453호(2022.9.5)

 - 시지회 경영650-249호(2022.9.6)

 

2. 음식점 위생등급 민원 구비서류 간소화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 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또는 고시, 훈령, 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022-65호 전문)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19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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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고시(안) 최종[193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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