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9081호(2022.8.31)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1453호(2022.9.5)
- 시지회 경영650-249호(2022.9.6)
2. 음식점 위생등급 민원 구비서류 간소화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 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또는 고시, 훈령, 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문경영인 양성과정 모집 안내 (0) | 2022.09.23 |
---|---|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전면시행 안내 (0) | 2022.09.07 |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안내 (0) | 2022.09.07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안내 (0) | 2022.08.30 |
인천e음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 안내 (0) | 2022.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