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경정 등의 청구)
- 노무관리(안내)업무 실시 현황 파악(경영650-446, 2022.7.19)
- 중앙회 경영650-559호(2022.9.29)
- 시지회 경영650-274호(2022.9.29)
2.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 숨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별도 관세관청에 청구가 필요한 제도입니다.(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 가능 : 2022년 기준, 2017년 ~ 2021년)
이와 관련, 경정청구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및 신청은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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