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정청구(숨은세금 환급)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9. 29. 14:39

1. 관련근거

 -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경정 등의 청구)

 - 노무관리(안내)업무 실시 현황 파악(경영650-446, 2022.7.19)

 - 중앙회 경영650-559호(2022.9.29)

 - 시지회 경영650-274호(2022.9.29)

 

2.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 숨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별도 관세관청에 청구가 필요한 제도입니다.(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 가능 : 2022년 기준, 2017년 ~ 2021년)

이와 관련, 경정청구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및 신청은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