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선안내(2022.8.31)
- 중앙회 경영800-507호(2022.9.6)
- 시지회 교육800-7호(2022.9.6)
2. 신규 식품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하기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개정(19년12월)을 통해 집합교육이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및 6항
3. 위와 관련,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유예되어 오던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의무화가 2022년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의무화
가. 일반사항
1)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부터
2) 온라인교육 관련
○ 온라인교육 수강신청 및 수강(수료)가능 기한
- 교육신청 : 2022년 9월 30일 24시까지
- 교육수강 : 2022년 12월 31일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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