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정책030-619호(2024.12.2.) - 시지회 경영030-258호(2024.12.2.) 2. 위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의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소는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1년 전체 휴업 등 매출액 0원 사업자 신청 불가)나. 지원금액 : 최대 25만원다. 신청기간 : 2024년 예산 소진 시까지라.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유형별 상이)- 검색포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주소창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신청사이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