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 코로나19 등 피해 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등 최대한 지원 - |
□(신고개요)인천지방국세청 관내 법인사업자 76천 명은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81천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천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년1월∼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세정지원)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코로나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8천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8천 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3년 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서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 매출액 1,500억 원 이하[’22년 10월 확대]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사전안내)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1년 2기 예정) 26종, 8.3천 명 → (’22년 2기 예정) 26종, 8.9천 명(8%↑) □(신고검증)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1 | ’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1,2】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76천 명으로, ’21년 2기 예정신고(72천 명) 보다 약 4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281천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천 명) 총 298천 명*은 직전 과세기간(’22.1.1.∼’22.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체 고지대상자 316천 명 중 세정지원 대상 18천 명을 제외한 인원임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법§48③)
□(전자신고)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3】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 ∼ 10. 25. 매일 06:00∼24:00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1. 코로나19 등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
□(예정고지 제외)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18천 명)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22.6.29. 시행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수보)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2년 7월~12월 실적을 ’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조회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10.25./10.31./11.30./12.31. 중 택1)
2.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실시 |
□(납부기한 연장)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①신청/제출 → ②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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