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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가맹점등록 안내

1. 관련근거 - 시지회 경영 제9호(2022.5.4) 2.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고, 미등록 가맹점에 한해서는 인천e음 결제가 제한됩니다. 3. 따라서, 7월 이후 인천e음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6.30(목)까지 - 신청대상 : 인천e음 결제 가능한 가맹점(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 사행성 업종 제외) - 온라인 신청 : 인천e음 app내 '인천e음 가맹점 신청하기' - 오프라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구 인천e음 담당 부서 - 문의처 : 1811-8668(인천e음 콜센터)

공지사항 2022.05.09

식품위생 분야 중대시민재해 맞춤형 해설서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4812(2022.4.15) - 시지회 경영650-133호(2022.4.25) 2. 위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중대재해 맞춤형 해설서'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2.04.27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4.15) - 중앙회 경영650-303호(2022.4.15) - 시지회 경영650-123호(2022.4.15) 2.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앞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는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하기로 발표 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주요 내용 가. 기간 : 2022.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 실내, 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공지사항 2022.04.15

배달음식점 대상 특별점검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2677(2022.4.13) - 중앙회 경영650-299호(2022.4.14) - 시지회 경영650-121호(2022.4.14) 2. 올해 배달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한 전수점검과 함께 중국음식, 족발, 김밥,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중국음식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및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식당,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 ..

공지사항 2022.04.14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중단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 파기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4260호(2022.4.5) - 시지회 경영650-115호(2022.4.6) 2. 감염병 대응체계 전환으로 접촉자 관리를 위해 운영되었던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가 중단(2022.2.19~)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집한 수기명부를 즉시 파기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집, 보관중인 수기명부는 지체없이 파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위반 시 제75조(과태료)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지사항 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