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행정처분 경감 규정 신설)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9. 29. 14:04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7749(2022.9.27)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알림(경영650-324호, 2022.4.29)

 -  중앙회 경영650-558호(2022.9.28)

 -  시지회 경영650-272호(2022.9.28)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제1803호)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설(CCTV)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중에 있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행정처분 기준 - 일부 수정 발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업시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1차 위반에 한정하여 행정처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