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7749(2022.9.27)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알림(경영650-324호, 2022.4.29)
- 중앙회 경영650-558호(2022.9.28)
- 시지회 경영650-272호(2022.9.28)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제1803호)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설(CCTV)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중에 있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행정처분 기준 - 일부 수정 발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업시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1차 위반에 한정하여 행정처분 경감.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1) | 2022.09.29 |
---|---|
경정청구(숨은세금 환급)안내 (0) | 2022.09.29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일정 및 장소 안내 (0) | 2022.09.23 |
소규모 음식점(100㎡ 미만) [재난희망보험] 출시 안내 (0) | 2022.09.23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문경영인 양성과정 모집 안내 (0) | 2022.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