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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가맹점 모집 관련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은행의 우리카드가 BC가맹점에서 우리카드사 자체 가맹점으로 분리(23년 06월)하여 결제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 가맹점과 새로 약정을 맺어야 손님 결제가 정상처리됨에 따라 우리카드 직원이 방문하여 가맹점 사전등록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신분증 ☎문의처(방문시간 조율가능) : 담당 정민주 팀장 010-8375-6439 인천영업센터 박영란 지점장 032-716-9066 010-3396-9954

공지사항 2023.02.08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모집 안내

1. 관련근거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503호(2023.2.6) - 중앙회 경영650-51호(2023.2.8) - 시지회 경영650-39호(2023.2.8) 2.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및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수산물안전 국민 소통단"을 모집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모집 개요 가. 모집기간 : 23.1.31 ~2.14(riskcomm@kmi.re.kr - 이메일 접수) 나. 모집대상 :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30명) ※ 홍보 관련 경험자(SNS 운영, 콘텐츠 제작 등) 유관 시민단체 추천자 우대 다. 주요활동 : 정책질의 및 의견 제시, 수산물안전 정보 전파, ..

공지사항 2023.02.08

식품위생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723호(2023.01.30) - 중앙회 경영650-042호(2023.02.01)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실내 전체에서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 교통수단의 실내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3.01.30(월) 0시부터 시행 3.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별도로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식품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공지사항 2023.02.06

30인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폐지에 따라 1년간 계도 기간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030-026호(2023.01.26) - 고용부, 중기부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현장 어려움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 보도자료 (2023.01.02) - 시지회 정경030-026호(2023.01.26) 2. 지난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1주일에 8시간을 더 일할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 지연 등 인력난 심화,△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 등으로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을 통해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을 추진..

공지사항 2023.01.27

설 명절 연휴, 자발적 거리두기 및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353호(2023.1.13) -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사과-606호(2023.1.15) - 중앙회 경영650-020호(2023.1.18) - 시지회 경영650-020호(2023.1.18) 2. 설 명절 연휴 동안 인구 이동으로 인한 대인 접촉 증가로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거리두기 등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3. 이에,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사, 음료 섭취 전, 후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섭취 중에는 대화 자제하기 나. 실내 환기(1일 3회 이상)및 소독(1일 1회 이상)실시, 다른 일행과 1m이상 거리 두기, 손 씻기(손 소독제 비치 등)및 방역 관리자 지정, 운영 등 4. 아..

공지사항 2023.01.19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265호(2023.1.11) - 중앙회 경영650-017호(2023.1.16) - 시지회 경영650-019호(2023.1.17) 2. 최근 치킨 배달전문점의 조리시설(치킨조리대, 싱크대, 각종 집게)등에 기름 때, 반죽 등이 찌들어 있는 영업장 전반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한 사례에 대해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업소에서 동일,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3.01.19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모든 사업자 ※ 신고기간 : 2023년 1월 13일(금) ~ 2023년 1월 27일(금) ※ 준비서류 1 . 수기로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전자발행분은 조회 가능) 2. 배달앱(배민, 요기요 등) 사용하시는 영업주는 부가세 신고자료(매출) 지참 (방문 전 배달앱 관련 통화하여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아오세요!!) 3.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하실분은 카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외식업지부 : 남동구 도림동 632-1 도림프라자 6층 601호(032-425-7300)

공지사항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