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99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위생과-8854 2. 모집개요 가) 사업명 :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모집공고 시작일 기준 영업신고 기간 1년 이상) 다) 사업내용 : 음식점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음식점 시설개선 중 택1 1. 기존 좌식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비용 2. 주방환기시설(후드, 덕트)교체 및 청소비용 3. 비대면 결제시스템(키오스크) 설치비용 라. 지원규모 : 30개업소(업소 당 60만원 이내 시설개선 자금지원) * 사업비용 75만원 미만 : 구비 80%, 자부담 20% * 사업비용 75만원 이상 : 구비 60만원, 나머지 자부담 마. 지원제외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공지사항 2021.03.16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547(2021.2.26)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549(2021.2.26) - 중앙회 정경650-103호(2021.03.02) - 시지회 경영650-70호(2021.03.02)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방역수칙이 철저히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1) 적용기간 : 21.3.1.(월) 00시 ~ 21.3.14.(일) 24시..

공지사항 2021.03.04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신청 안내

코로나 19 감염증의 장기화에 따른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관내 영업장 면적 50㎡이하 소규모 1인 사업자 및 고령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1. 3월. ~ 2021. 5월. (3개월) ○ 사업대상 : 1,700개소(영업장면적 50㎡이하) - 일반음식점(1,300), 휴게음식점(300), 제과점(100) ○ 신청방법 : 식품위생과 방문 접수 또는 팩스(453-2759) 접수 ○ 기타내용 : -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식품공중위생 공지사항 게시 - 신청서 검토 후 안심-콜 지정업소 선정 - 선정업소 KT 안심-콜 사용번호 부여

공지사항 2021.02.10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기간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51호(2021.02.01) - 시지회 경영650-42호(2021.02.01)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의 연장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거리두기 연장 조치내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철저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1.2.1(월) 00시 ~ 2021.2.14(일) 24시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 뒤 재판단 - 조치내역 : 변동사항 없음 ☞ 유흥, 단란,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 식당,카페 : 21시~다음 날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거리두기, 2인 이..

공지사항 2021.02.02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76호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액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

공지사항 2021.02.01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기간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22호(2021.01.19) - 시지회 경영650-26호(2021.01.19)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연장과 함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0.1.18(월) 00시 ~ 2021.1.31(일) 24시 - 조치내역 :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 식당, 카페 : 21시~익일 05시 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2인 이상 커피, 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공지사항 2021.01.21

2021년 청운대 인천캠퍼스 직장인 학사학위과정(산업체 위탁교육)모집 안내

청운대 인천캠퍼스 2021년도 직장인 학사학위과정 산업체 위탁교육 신입(편)생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학력기준 가. 신입학(1년)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편입학(3년)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항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학(산업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포함)에서 2년(4학기)이상, 60점이상 취득한 자 - 및 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또는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60점이상 취득(예정)자 - 교육법에 의해서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기능대학 졸업자 포함) - 학력인정 지정 각종학교 졸업자 및 2학년(4학기)이상,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재직기준 가. 직장인(법인사업..

공지사항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