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 - 5093(2020. 11. 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1)를 통해 기존 3단계 대응단계를 5단계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개편된 방역지침을 알려드리니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단계조정시 해당 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0. 11. 7(토) 0시부터 별도 해제(단계조정) 시까지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중 신고면적(150㎡ 이상) ※ 목욕장업,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의무 방역지침 : 각 시설별, 단계별 방역지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