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99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1단계 적용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 - 5093(2020. 11. 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1)를 통해 기존 3단계 대응단계를 5단계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개편된 방역지침을 알려드리니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단계조정시 해당 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0. 11. 7(토) 0시부터 별도 해제(단계조정) 시까지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중 신고면적(150㎡ 이상) ※ 목욕장업,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의무 방역지침 : 각 시설별, 단계별 방역지침 준수

공지사항 2020.11.09

식품접객업소내 마스크 비치 (판매)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4856호(2020.11.2) - 시지회 경영650-423호(2020.11.2)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10.13)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2020.11.13.00시부터 적용)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집합제한 시설인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마스크가 없는 경우, 해당 업소에서 바로 구입하여 착용할 수 있는 20개 이상의 마스크를 매장 내에 상시 비치, 판매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협조요청을 하였기에 안내해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0.11.04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 안내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과세사업자)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신고서 (면세사업자)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에만 해당) ⑤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기장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 ※ ①, ②는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KB기업스타뱅킹(모바일) 신청시에는 국세청 스크렙핑을 통해 제출 가능

공지사항 2020.10.28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1205(2020.10.16) - 공제회 외공2020-296호(2020.10.26) - 시지회 총무120-415호(2020.10.26)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에 따라 2020.11.6(금)부터는 평상시에도 일반음식점 종사자는 영업장 내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며, 손소독제는 감염병에 대한 경계경보 이상이 발령된 경우 영업장에 필히 구비해야 합니다. 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0.10.16)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위생모 착용 위생모 +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추가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 또는 손소독제 비치 의무 없음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

공지사항 2020.10.28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199(2020.10.11)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3368(2020.10.11) - 중앙회 정경650-567호(2020.10.12) - 시지회 경영650-401호(2020.10.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12일(월) 00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집합제한 조치 주요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합제한 조치 주요 내용 - 기간 : 2020년 10월 12일 00시 ~ 별도 명령 시 까지 - 대상 :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집합제한 전환 : 중위..

공지사항 2020.10.27

2020년 한국요리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개최 안내

1. 관련근거 -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23880(2020.10.5) - 중앙회 정경650-560호(2020.10.8) - 시지회 경영650-396호(2020.10.8)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2020 한국요리 소상공인 기증경진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영업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대회 개요 - 행사명 : 2020 한국요리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 기간 : 2020.11.13(금) ~ 11.15(일) - 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2전시장 - 참가자격 : 소상공인 누구나(사업주, 직원, 가족) - 접수기간 : ~10.31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wfcc541@naver.com) - 주최 : 중소벤처기업부 - 문의사항 : 02-511-1540(담당:남용진)

공지사항 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