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99

실내흡연실 운영 잠정폐쇄 권고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5751(2021.4.27) - 시지회 경영650-161호(2021.4.28) 2.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지속적, 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관내 확진자의 동선중 일반음식점(호프집) 내 흡연실을 이용하였으나, 동시간대 흡연실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접촉자 분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 대량 전파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인천시 역학조사관이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운영중인 실내흡연실의 잠정 폐쇄를 건의한바, 동 업종에서 운영중인 실내흡연실 잠정폐쇄를 권고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1.04.29

신문보도 사항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5750(2021.4.27) - 시지회 경영650-160(2021.4.28) 2. 카페,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군,구 당직실에서 시설 담당부서에 대한 안내가 미흡함(2021.4.26. 경기일보) 3. 이와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1.04.29

개인사업자 온라인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2021-10(2021.4.21) - 시지회 경영650-157호(2021.4.27) 2. 위와 관련,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역량 강화 및 진출기반 지원을 통한 경영 환경 변화 대응력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자 개인사업자 온라인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클릭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insupport.or.kr)

공지사항 2021.04.29

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594(2021.4.23) - 시지회 경영650-156호(2021.4.26) 2. 매년 5.1 ~ 31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으로써,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서 신고 불가 및 신청창구 미운영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앱)을 통한 전자신고 가능)

공지사항 2021.04.29

식품위생 및 안전 관리 준수

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243호(2021.4.21) - 시지회 경영650-149호(2021.4.21) 2. 최근 유명 음식점에서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직 준수와 더불어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주의 위생관념도 매우 중요한 시기 입니다. 3. 이와 관련, 위생관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1.04.29

방역수칙 계도기간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4634(2021.4.5) - 시지회 경영650-130호(2021.4.5) 2. 위와 관련, 21.3.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새로이 추가된 수칙에 대하여 계도기간을 부여토록 안내한바 있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자체별 계도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통보함에 따라 인처시 소관 시설에 대해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신설된 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도기간 연장 - (기존) 2021. 3. 29(월) 0시 ~ 4. 4(일) 24시 - (변경) 2021. 3. 29(월) 0시 ~ 4. 11(일) 24시 나. 식당, 카페 계도기간 연장 -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

공지사항 2021.04.07

코로나19 방역수칙(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산정 및 게시) 안내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2452(2021.3.30.) - 중앙회 정경650-209호 (2021.4.1.) - 시지회 경영650-128호 (2021.4.2)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 이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본방역수칙을 신설(21.3.29〜)하였습니다. 미준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설된 기본방역수칙(관리자,종사자,운영자 수칙) - 내용 :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출입구 등에 방별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浴 계도기간 : 21.3.29~21.4.4 - 방역지침 위반 시 : 과태료 부과(1차 : 150만원, 2차 : 300만원) - 행정조치 위반..

공지사항 2021.04.02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4269(2021.3.30) - 시지회 경영650-120호(2021.3.30) 2.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니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3.29(월)0시 ~ 2021.4.11(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요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3.29 ~ 4.11.) 1. 개요 □ (적용기간) ’21.3.29.(월) 0시 ∼ 4.11.(일) 24시 (2주간 적용) □ (조치내용) 거리두기 단계(2단계)를 유..

공지사항 2021.04.01

추경예산안 확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 안내

1. 관련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3.25) - 중앙회 정경650-199호(2021.3.29) - 시지회 경영650-121호(2021.3.30) 2.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여견을 마련하였으며,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업종별 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지원대상 금액 규제 업종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홀덤펍 등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스키장내 부대시설(식당, 카페) 등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300만..

공지사항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