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806(2021.3.26) - 중앙회 정경650-201호(2021.3.30) - 시지회 경영650-122호(2021.3.30) 2.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하고 질 좋은 한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동급식 지원사업 : 만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 지원하는 사업 * 아동급식카드로 결제 후 동일한 금액 영업주 계좌로 입금 3. 이에, 신청을 희망하시는 업소에서는 지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 아동급식 사업 신청서(가맹점 등록 신청서) 1부 - 지부사무실에 비치) - 영업신고증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