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3440(2020.12.28) - 농림식품축산부 식품산업정책과-4395(2020.12.28) - 시지회 경영650-511호(2020.12.30)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맞추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12.27) 3. 아울러, 패스트푸드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적용기간 : 2020.12.29 0시 ~ 2021.1.3(24시) - 주요 변경사항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방역지침 의무화,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