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547(2021.2.26)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549(2021.2.26)
- 중앙회 정경650-103호(2021.03.02)
- 시지회 경영650-70호(2021.03.02)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방역수칙이 철저히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1) 적용기간 : 21.3.1.(월) 00시 ~ 21.3.14.(일) 24시
2) 주요내용 : 현행 거리두기 조치기간 동안 적용된 조치와 동일
3)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1)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 실시
2)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3)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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