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51호(2021.02.01)
- 시지회 경영650-42호(2021.02.01)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의 연장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거리두기 연장 조치내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철저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1.2.1(월) 00시 ~ 2021.2.14(일) 24시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 뒤 재판단
- 조치내역 : 변동사항 없음
☞ 유흥, 단란,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 식당,카페 : 21시~다음 날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거리두기, 2인 이상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등
- 상세내용(붙임)참조
나. 기타사항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청구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등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홀덤펍)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 대한 조치 완화는 불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2월 1일(목) 0시 ~ 2021년 2월 14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 대상
○ (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2월 1일(월) 0시 ~ 2021년 2월 14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2,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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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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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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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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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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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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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1)
○ 지방자치단체장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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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의무화 방역지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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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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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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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안내 |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식당, 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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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워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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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띄워 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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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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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Q3.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
? 적용 지역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적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의 경우 조치 완화 불가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홀덤펍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적용 기간
○ 2021년 2월 1일(목) 0시 ~ 2월 14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ㅇ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파티룸에 대해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적용 지역
○ 14개 시‧도(비수도권)
? 적용 대상
○ (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2월 1일(월) 0시 ~ 2021년 2월 14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2,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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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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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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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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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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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1)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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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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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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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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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안내 |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식당, 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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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워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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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띄워 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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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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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Q3.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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