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남동구외식업지부 2021. 2. 1. 16:3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76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6

인천광역시장

 

1. 사업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액 등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소상공인에 해당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

‘20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대상 및 금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천시의 방역강화로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유지, 집합금지 완화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공통)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구 분

해 당 업 종

금액

집합금지 유지

유흥시설 5(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100만원

집합제한

식당카페, 목욕장업, ·미용업, PC,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

50만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지원 제외대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온라인신청)

 

신청대상

 

 

구 분

집합금지유지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해당업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미용업, PC,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

 

 

신청기간 : ’21.2.1() 12:00 2.26() 18:00

*원활한 신청을 위해 2. 10()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신청방법 : 인천시 및 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절차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방문신청

신청대상 : 온라인신청 대상자와 같음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신속지급 누락 대상자 등

신청기간 : ’21.2.17() 09:00 2.26() 18:00

신청장소 : 인천시 8개 구청 및 2개 군청 행정처분 시행부서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신청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본인인증

 

심사()

 

지급()

 

 

 

 

 

 

 

기본정보 입력

(성명, 사업자번호, 업종 등)

개인정보제공동의

 

신분증 확인

 

요건확인*

집합금지(제한)

업종 확인**

 

계좌입금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사업자 요건 확인(대표자, 소재지, 개업일, ·폐업 유무)

** 업종여부,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여부

 

4.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5. 신청 문의

 

 

전화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평일 24시 운영))

 

문의 : 구 경제부서

기관명

부서

연락처

기관명

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2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66

032-760-7293

032-509-6568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1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2

032-770-6383

032-450-5524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81

서구

경제에너지과

032-560-4677

032-880-4398

032-560-4437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791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1

032-749-7795

032-930-3354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453-5196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412

032-453-5198

032-899-2544

 

 

www.incheon.go.kr/apply/AP0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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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인천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금입니다.  지원 내용 공통요

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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