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76호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 목적 |
|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액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
|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대상 및 금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천시의 방역강화로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유지, 집합금지 완화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공통)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구 분 |
해 당 업 종 |
금액 |
집합금지 유지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
150만원 |
집합금지 완화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1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 |
50만원 |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
|
□ 신속지급(온라인신청)
◦ 신청대상
구 분 |
집합금지유지 |
집합금지완화 |
집합제한 |
해당업종 |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 |
◦ 신청기간 : ’21.2.1(월) 12:00 ~ 2.26(금) 18:00
*원활한 신청을 위해 2. 10(수)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신청방법 : 인천시 및 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절차
대상조회 |
|
본인인증 |
|
추가정보입력 |
|
지급 |
|
|
|
|
|
|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
|
▪휴대폰 인증 또는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온라인신청 대상자와 같음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신속지급 누락 대상자 등
◦ 신청기간 : ’21.2.17(수) 09:00 ~ 2.26(금) 18:00
◦ 신청장소 : 인천시 8개 구청 및 2개 군청 행정처분 시행부서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신청
◦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
|
본인인증 |
|
심사(군‧구) |
|
지급(군‧구) |
|
|
|
|
|
|
|
▪기본정보 입력 (성명, 사업자번호, 업종 등) ▪개인정보제공동의 |
|
▪ 신분증 확인 |
|
① 요건확인* ② 집합금지(제한) 업종 확인** |
|
▪계좌입금 |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사업자 요건 확인(대표자, 소재지, 개업일, 휴·폐업 유무)
** 업종여부,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여부
4. 유의사항 |
|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5. 신청 문의 |
|
□ 전화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평일 24시 운영))
□ 문의 : 군‧구 경제부서
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32-760-7292 |
부평구 |
경제지원과 |
032-509-6566 |
|
032-760-7293 |
032-509-6568 |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032-770-6381 |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
032-450-5522 |
|
032-770-6383 |
032-450-5524 |
|||||
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
032-880-4381 |
서구 |
경제에너지과 |
032-560-4677 |
|
032-880-4398 |
032-560-4437 |
|||||
연수구 |
경제지원과 |
032-749-7791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032-930-3351 |
|
032-749-7795 |
032-930-3354 |
|||||
남동구 |
생활경제과 |
032-453-5196 |
옹진군 |
경제교통과 |
032-899-2412 |
|
032-453-5198 |
032-899-2544 |
www.incheon.go.kr/apply/AP030101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신청 안내 (0) | 2021.02.10 |
---|---|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기간 연장 안내 (0) | 2021.02.02 |
음식과 사람 21년 2월호 주요기사 안내문 (0) | 2021.01.27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기간 연장 안내 (0) | 2021.01.21 |
2021년 청운대 인천캠퍼스 직장인 학사학위과정(산업체 위탁교육)모집 안내 (0) | 20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