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위생과-8854
2. 모집개요
가) 사업명 :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모집공고 시작일 기준 영업신고 기간 1년 이상)
다) 사업내용 : 음식점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음식점 시설개선 중 택1
1. 기존 좌식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비용
2. 주방환기시설(후드, 덕트)교체 및 청소비용
3. 비대면 결제시스템(키오스크) 설치비용
라. 지원규모 : 30개업소(업소 당 60만원 이내 시설개선 자금지원)
* 사업비용 75만원 미만 : 구비 80%, 자부담 20%
* 사업비용 75만원 이상 : 구비 60만원, 나머지 자부담
마. 지원제외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 사업자
-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
- 타 유사사업에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
* 유사사업 : 주방환기시설개선 자금지원,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키오스크 도입 자금지원,
입식좌석개선 자금지원 사업
바.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장 내,외 모습 촬영사진(2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지방세 납세 증명원
-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 신청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1. 3. 10(수) ~ 2021. 4. 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kmc0922@korea.kr),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제출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032-453-26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보건소), 우21589))
- 지원 대상여부 통보 : 2021. 4. 16(금)예정
* 유선 및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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