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1. 3. 16. 10:49

1. 관련근거

 - 식품위생과-8854

 

2. 모집개요

 가) 사업명 :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모집공고 시작일 기준 영업신고 기간 1년 이상)

 다) 사업내용 : 음식점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음식점 시설개선 중 택1

   1. 기존 좌식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비용

   2. 주방환기시설(후드, 덕트)교체 및 청소비용

   3. 비대면 결제시스템(키오스크) 설치비용

 라. 지원규모 : 30개업소(업소 당 60만원 이내 시설개선 자금지원)

  * 사업비용 75만원 미만 : 구비 80%, 자부담 20%

  * 사업비용 75만원 이상 : 구비 60만원, 나머지 자부담

 마. 지원제외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 사업자

  -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

  - 타 유사사업에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

  * 유사사업 : 주방환기시설개선 자금지원,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키오스크 도입 자금지원,

                  입식좌석개선 자금지원 사업

 바.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장 내,외 모습 촬영사진(2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지방세 납세 증명원

  -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 신청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1. 3. 10(수) ~ 2021. 4. 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kmc0922@korea.kr),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제출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032-453-26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보건소), 우21589))

  - 지원 대상여부 통보 : 2021. 4. 16(금)예정

   * 유선 및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