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99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안내] 1. 신고기간 : 2021년 1월 14일(목) ~ 1월 25일(월) 2. 신고대상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과세 전환 사업자(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 3. 준비서류 - 수기로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전자발행분은 조회가능) - 배달앱 사용자는 부가세 신고자료(매출) 필히 지참 * 배달의 민족 등 연락후 사무실 팩스로 전송가능(FAX 032-426-5802)하며, 사장님 사이트 접속 아이디나 비번 알려주셔도 가능함. - 사업자신용카드 등록하실분은 카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외식업지부 : 남동구 도림동 632-1 도림프라자 6층 601호(032-425-7300)

공지사항 2020.12.22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2020.12.21) - 중앙회 정경650-713호(2020.12.22) - 시지회 경영650-495호(2020.12.22) 2.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 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의 최소화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니 참고하시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금지 행정명령 주요내용 - 금지대상 : 5인 이상 사적..

공지사항 2020.12.22

코로나19 선별검사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7320(2020.12.18) - 시지회 경영650-494호(2020.12.21) 2. 최근 일일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각 군구 거점지역에 임시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희망자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음식점 종사자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접촉하여 항상 감염위험에 노출된 직종임을 감안할 때,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사려 됩니다. 4. 이에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현황 군구별 선별검사소 설치장소 비고 10개소 중구 운서역 임시선별검사소 중구 운서역 동구 동인천역 임시선별검..

공지사항 2020.12.2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수도권 외 지역 2단계 적용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698호(2020.12.14) - 시지회 경영650-481호(2020.12.1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수도권 지역 2.5단계 및 수도권 외 지역 2단계 방역조치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2.) 및 31122(2020.11.29.) 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8종의 집합금지 또는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공지사항 2020.12.15

장애인 보조견 식품접객업소 출입 협조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889(2020.12.1.) - 중앙회 정경650-675호(2020.12.3.) - 시지회 경영650-470호 (2020. 12. 3) 2.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장애니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동법 제90조 3. 이와 관련,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이 방문할 경우 출입 거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회원 업소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0.12.04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2603 (2020. 11. 30) - 시지회 경영650-469 (2020. 12. 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수도권 외 지역의 1.5단계 방역조치 내용 확인하시고 조정된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0.12.1.(화) 0시 ~ 12.14(월)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 외 14개 시도 -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시설허가 신고면적 50㎡ 이상) - 주의사항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

공지사항 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