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안내] 1. 신고기간 : 2021년 1월 14일(목) ~ 1월 25일(월) 2. 신고대상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과세 전환 사업자(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 3. 준비서류 - 수기로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전자발행분은 조회가능) - 배달앱 사용자는 부가세 신고자료(매출) 필히 지참 * 배달의 민족 등 연락후 사무실 팩스로 전송가능(FAX 032-426-5802)하며, 사장님 사이트 접속 아이디나 비번 알려주셔도 가능함. - 사업자신용카드 등록하실분은 카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외식업지부 : 남동구 도림동 632-1 도림프라자 6층 601호(032-425-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