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2021.2.26) - 중앙회 정경650-203호(2021.3.30) - 시지회 경영650-123호(2021.3.30) 2.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3. 납부예외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5개월치(21년 2~6월분)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21년 3월 ~ 6월분 연금보험료 나. 신청기한 : 해당월 다음달 15일 까지(예 : 3월분은 4월 15일 까지) 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