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439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5043(2021.6.30) - 중앙회 정경650-400호(2021.7.1) - 시지회 경영650-243호(2021.7.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강화된 의료 역량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조정(1~3단계)하고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한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합니다. 4.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

공지사항 2021.07.01

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회 업무연락 정경-제11호(2021.6.29) - 시지회 업무연락 경영-제18호(2021.6.29) 2. 올 하반기(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 근로시간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이 전면 시행됩니다. 3. 이에, 주 52시간 관련 상시 근로자 계산, 정책자료 등을 안내하오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 ▣ 현황 ○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52시간 적용(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전면 시행 구분 근로 허용시간 내용 비고 시행 전 68시간 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시행 후 52시간 주 40시간+연..

공지사항 2021.07.01

키오스크 무료 설치 희망업소 모집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회 업무연락 정경-제10호(2021.6.28) - 시지회 업무연락 경영-제17호(2021.6.28) 2. 우리 회는 2020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외식경영주의 경영수지 개선, 비대면 기술 보급을 위한 '키오스크 무료 보급'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1년도 사업에 따른 '키오스크 설치 희망 업소'를 모집하오니 설치를 희망하시는 업소에서는 지부사무실이나 담당자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본 사업은 키오스크와 설치비(200만원 상당)만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하며, 키오스크 또는 주방프린터 연결, 인터넷선 연장 공사 등의 추가 비용은 업주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2021.07.01

국민 안전신고 및 처리사례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4788(2021.6.24) - 중앙회 정경650-392호(2021.6.28) - 시지회 경영650-233호(2021.6.2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22, 6.23)에서 음식점 및 클럽,포차 관련 국민 안전신고 및 처리사례를 보고하고, 해당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 적발 시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사례를 참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1.07.01

2021 외식업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1. 관련근거 - 한외연 연구원120-389(2021.6.24) - 시지회 경영120-231호(2021.6.28) 2. 위와 관련, 우리회가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공고한 '2021년 외식업체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업주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 외식업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나. 사업분야 : 1. 메뉴개발 2. 배달서비스 3. 경영관리 4. 마케팅관리 5. 노무, 세무 다. 행정사항 - 컨설팅 희망 업체는 사업분야 중 1개만 신청(자부담금 20만원) - 컨설팅 희망 업체는 2일에 걸쳐 전문가 방문을 통해 컨설팅 수행

공지사항 2021.07.01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1.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010(2021.3.29) - 풍수해보험 업무협약 체결(2021.6.18) - 외식가족공제회 업무협조(2021.6.18) - 중앙회 정경650-373호(2021.6.22) - 시지회 경영650-225호(2021.6.22) 2. 매년 증가하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정책 보험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출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가입을 희망하는 업소는 지부 사무실이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1.06.24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등 유지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4508(2021.6.13) - 중앙회 정경650-361호(2021.6.15) - 시지회 경영650-219호(2021.6.15)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1일 평균 500명대의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거리두기 단계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5종 ▴방문판매 등을 위한 ..

공지사항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