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안내문(2021.3.11)
- 중앙회 정경650-175호(2021.3.22)
- 시지회 경영650-104호(2021.3.23)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집합금지, 제한 업소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업자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니, 대출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집합금지, 제한 업소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또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영업주
상시 종업원 수 | 20년 1월~12월 까지 매월 말 상시 종업원수 합계/12 |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 음식점업 : 매출액 10억원 이하 |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이내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
- 지원조건 :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1.9% 고정금리
나. 지원절차
1. 온라인 신청예약(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
2. 사전상담 및 접수(중진공 지역본지부)
3. 기업평가(중진공 지역본지부)
4. 대출약정(중진공 지역본지부)
다. 문의사항
- 중소기업 통합콜센타(전화 : 1357)
- 중진공 정책금 안내 콜센타(전화 : 1811-3655)
- 중진공 관할지역본지부 연락처(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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