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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547(2021.2.26)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549(2021.2.26) - 중앙회 정경650-103호(2021.03.02) - 시지회 경영650-70호(2021.03.02)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방역수칙이 철저히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1) 적용기간 : 21.3.1.(월) 00시 ~ 21.3.14.(일) 24시..

공지사항 2021.03.04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신청 안내

코로나 19 감염증의 장기화에 따른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관내 영업장 면적 50㎡이하 소규모 1인 사업자 및 고령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1. 3월. ~ 2021. 5월. (3개월) ○ 사업대상 : 1,700개소(영업장면적 50㎡이하) - 일반음식점(1,300), 휴게음식점(300), 제과점(100) ○ 신청방법 : 식품위생과 방문 접수 또는 팩스(453-2759) 접수 ○ 기타내용 : -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식품공중위생 공지사항 게시 - 신청서 검토 후 안심-콜 지정업소 선정 - 선정업소 KT 안심-콜 사용번호 부여

공지사항 2021.02.10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기간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51호(2021.02.01) - 시지회 경영650-42호(2021.02.01)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의 연장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거리두기 연장 조치내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철저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1.2.1(월) 00시 ~ 2021.2.14(일) 24시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 뒤 재판단 - 조치내역 : 변동사항 없음 ☞ 유흥, 단란,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 식당,카페 : 21시~다음 날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거리두기, 2인 이..

공지사항 2021.02.02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76호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액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

공지사항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