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22호(2021.01.19) - 시지회 경영650-26호(2021.01.19)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연장과 함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0.1.18(월) 00시 ~ 2021.1.31(일) 24시 - 조치내역 :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 식당, 카페 : 21시~익일 05시 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2인 이상 커피, 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