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1. 4. 1. 10:23

1. 관련근거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2021.2.26)

 - 중앙회 정경650-203호(2021.3.30)

 - 시지회 경영650-123호(2021.3.30)

 

2.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3. 납부예외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5개월치(21년 2~6월분)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21년 3월 ~ 6월분 연금보험료

 나. 신청기한 : 해당월 다음달 15일 까지(예 : 3월분은 4월 15일 까지)

 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

 라. 문의전화 : 콜센터(국번없이 1355)

 마. 신청절차 : <붙임> 참조

 바. 주의사항 :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코로나19 관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기간 연장 안내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예외 신청기간 연장 실시

*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60조제3

(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적용기간) ‘21.6월분 보험료까지 납부예외 신청(연장) 가능

* 종전 ’21.1~3월분 보험료 납부예외 중인 경우 최대 6개월 가능(재신청 필요)

-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자격변동마감일)까지 신청 가능(최대 7.15.까지)

해당월분 신청기간 이후 소급납부예외 신청 불가

 

< 납부예외 신청시기에 따른 적용 가능월(예시) >

납부예외 신청기간

납부예외 최대 적용가능월

납부예외일

납부재개(예정)

’21.3.15.

(자격변동마감일)

’21.2월분6월분 보험료

’21.2.1.

’21.7.1.

’21.3.16.4.15.

’21.3월분6월분 보험료

’21.3.1.

’21.7.1.

’21.4.16.5.17.

’21.4월분6월분 보험료

’21.4.1.

’21.7.1.

’21.5.18.6.15.

’21.5월분6월분 보험료

’21.5.1.

’21.7.1.

’21.6.16.7.15.

’21.6월분 보험료

’21.6.1.

’21.7.1.

 

(신청방법)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내방, 우편, 팩스, EDI 신청

* 홈페이지 신청은 불가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공통, 별지 1] 및 증빙서류

구 분

증빙서류 목록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시] 근로자 동의서(별지2),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시]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없는 경우 확인서(별지3))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확인서(별지4))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시

납부예외사유는 ‘33.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신청서 상 가입자 확인란에 근로자 본인 서명 날인 필요

* 근로자의 납부예외에 대한 동의서에도 근로자 본인 서명 날인 필요.

근로자가 납부예외 신청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여 근로자 불이익 방지 목적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 시

납부예외사유는 ‘33.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 시

납부예외사유는 ‘11.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유의사항

1.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향후 수급할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장애·사망 등 보험사고에 따른 연금수급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납부예외 신청시 유의 필요

2.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추후 납부 신청 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 부담

3.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월에 대하여 납부예외 신청할 경우, 기 납부된 보험료는 납부의무자(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에게 과오납금으로 반환되나, 미납보험료 등이 있을 경우 우선 충당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반환됨 *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

4.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사용자 및 근로자 전체)모두 납부예외 신청한 경우, 납부예외 직전 월의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예시) 2021.2월분을 납부기한내(2021.3.10.) 납부하였으나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 2021.3.1.로 납부예외 신청한 경우, 2021.3월분 부과보험료 없으므로 3월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원 없음

5. 농어업인 보험료를 지원받는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월에 대하여 완납시 그 해당월부터 지원금이 지원됨

 

붙임2-납부예외 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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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납부예외 확인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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