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2021.2.26)
- 중앙회 정경650-203호(2021.3.30)
- 시지회 경영650-123호(2021.3.30)
2.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3. 납부예외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5개월치(21년 2~6월분)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21년 3월 ~ 6월분 연금보험료
나. 신청기한 : 해당월 다음달 15일 까지(예 : 3월분은 4월 15일 까지)
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
라. 문의전화 : 콜센터(국번없이 1355)
마. 신청절차 : <붙임> 참조
바. 주의사항 :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코로나19 관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기간 연장 안내 |
○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예외 신청기간 연장 실시
*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60조제3호
○ (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적용기간) ‘21.6월분 보험료까지 납부예외 신청(연장) 가능
* 종전 ’21.1월~3월분 보험료 납부예외 중인 경우 최대 6개월 가능(재신청 필요)
-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자격변동마감일)까지 신청 가능(최대 7.15.까지)
⇒ 해당월분 신청기간 이후 소급납부예외 신청 불가
< 납부예외 신청시기에 따른 적용 가능월(예시) >
납부예외 신청기간 |
납부예외 최대 적용가능월 |
납부예외일 |
납부재개(예정)일 |
∼’21.3.15. (자격변동마감일) |
’21.2월분∼6월분 보험료 |
’21.2.1. |
’21.7.1. |
’21.3.16.∼4.15. |
’21.3월분∼6월분 보험료 |
’21.3.1. |
’21.7.1. |
’21.4.16.∼5.17. |
’21.4월분∼6월분 보험료 |
’21.4.1. |
’21.7.1. |
’21.5.18.∼6.15. |
’21.5월분∼6월분 보험료 |
’21.5.1. |
’21.7.1. |
’21.6.16.∼7.15. |
’21.6월분 보험료 |
’21.6.1. |
’21.7.1. |
○ (신청방법)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내방, 우편, 팩스, EDI 신청
* 홈페이지 신청은 불가
○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공통, 별지 1] 및 증빙서류
구 분 |
증빙서류 목록 |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시] 근로자 동의서(별지2),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시]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없는 경우 확인서(별지3)) |
|
지역가입자 |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확인서(별지4)) |
- (사업장가입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시
▪ 납부예외사유는 ‘33.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 신청서 상 ‘가입자 확인’란에 근로자 본인 서명 날인 필요
* 근로자의 납부예외에 대한 동의서에도 근로자 본인 서명 날인 필요.
근로자가 납부예외 신청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여 근로자 불이익 방지 목적
②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 시
▪ 납부예외사유는 ‘33.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 시
▪ 납부예외사유는 ‘11.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 유의사항
1.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향후 수급할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장애·사망 등 보험사고에 따른 연금수급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납부예외 신청시 유의 필요
2.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추후 납부 신청 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 부담
3.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월에 대하여 납부예외 신청할 경우, 기 납부된 보험료는 납부의무자(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에게 과오납금으로 반환되나, 미납보험료 등이 있을 경우 우선 충당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반환됨 *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4.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사용자 및 근로자 전체)가 모두 납부예외 신청한 경우, 납부예외 직전 월의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예시) 2021.2월분을 납부기한내(2021.3.10.) 납부하였으나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 2021.3.1.로 납부예외 신청한 경우, 2021.3월분 부과보험료가 없으므로 3월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원 없음
5. 농어업인 보험료를 지원받는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월에 대하여 완납시 그 해당월부터 지원금이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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