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3440(2020.12.28)
- 농림식품축산부 식품산업정책과-4395(2020.12.28)
- 시지회 경영650-511호(2020.12.30)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맞추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12.27)
3. 아울러, 패스트푸드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적용기간 : 2020.12.29 0시 ~ 2021.1.3(24시)
- 주요 변경사항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방역지침 의무화,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 상세내용 : <붙임1> 참조
나. 비수도권(13개 시도)
- 적용기간 : 2020.12.29 0시 ~ 2021.1.3(24시)
- 주요 변경사항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방역지침 의무화,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 홀덤펍(카드게임을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곳) : 집합금지
- 상세내용 : <붙임2> 참조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 안내 (0) | 2021.01.05 |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안내 (0) | 2020.12.30 |
외식 활성화 캠페인(외식할인 지원)일부 재개 안내 (0) | 2020.12.30 |
국민청원(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동참 안내 (0) | 2020.12.30 |
2020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기간 3개월 연장 안내 (0) | 202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