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0. 12. 30. 15:18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3440(2020.12.28)

 - 농림식품축산부 식품산업정책과-4395(2020.12.28)

 - 시지회 경영650-511호(2020.12.30)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맞추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12.27)

 

3. 아울러, 패스트푸드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적용기간 : 2020.12.29 0시 ~ 2021.1.3(24시)

    - 주요 변경사항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방역지침 의무화,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 상세내용 : <붙임1> 참조

 

  나. 비수도권(13개 시도)

    - 적용기간 : 2020.12.29 0시 ~ 2021.1.3(24시)

    - 주요 변경사항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방역지침 의무화,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 홀덤펍(카드게임을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곳) : 집합금지

    - 상세내용 : <붙임2> 참조

 

 

 

붙임1-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1467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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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146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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