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식점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0. 12. 23. 18:25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3341(2020.12.23)

 - 중앙회 정경650-716호(2020.12.23)

 - 시지회 경영650-502호(2020.12.23)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성탄절, 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식당은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조치 등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12.22)

 

3. 회원업소에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추가된 음식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음식점 방역지침 개요

   - 적용지역 : 전국

   - 적용대상 : 식당(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기간 : 2020.12.24(목) 0시~2021.1.3(일) 24:00시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 2020.12.23(수) 0시부터 적용

   - 방역수칙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

   - 위반 시 :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   

  나. 식당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