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3(2021.1.2)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4(2020.1.2)
- 농림식품축산부 식품산업정책과-4(2021.1.3)
- 중앙회 정경650-5호(2021.1.6)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영업장에 이용자 수칙을 게시하여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1.1.4.(월) 00시 ~ 1.17(일) 24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 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지역과 조치내용, 적용시점 등 조정 가능하니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필요
- 조치내역 : 마스크 착용 및 5인 이상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의 경 우 과태료 부가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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