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8.20) - 중앙회 정경650-532호(2021.8.20) - 시지회 경영650-289호(2021.8.2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나. 적용지역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 적용 유지 라. 4단계 적용 지역 주요내용 - 영업시간 22시에서 21시로 한 시간 단축 -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 18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