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9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8.20) - 중앙회 정경650-532호(2021.8.20) - 시지회 경영650-289호(2021.8.2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나. 적용지역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 적용 유지 라. 4단계 적용 지역 주요내용 - 영업시간 22시에서 21시로 한 시간 단축 -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 18시 이..

공지사항 2021.08.20

식중독예방 음식점 위생관리 요령 안내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중독예방과-6694(2021.8.2) - 정경650-487(2021.8.4)"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중독 예방 활동 적극 추진" - 정경650-511호(2021.8.13) 2. 최근 밀면, 김밥전문점에서 대형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사고로 음식점 위생관리 문제가 대두되어 음식점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이와 관련, 식중독 사전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음식점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과 같이 식중독 발생 주의 정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1.08.17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6260(2021.8.6) - 중앙회 정경650-502호(2021.8.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해당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경기도 ? 적용 대상 등 ◦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직계가족) 2021.6.1.부터..

공지사항 2021.08.17

남동구외식업지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대책 마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실시 안내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남동구지부 지부장(신정희)은 지난 2021.7.28 인천시청 앞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동구지부에서도 관련 내용 현수막을 제작하여 배부 및 부착 중이오니 직원 방문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2021.07.29

추가 연장 근로 도입 절차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회 총무120-463호(2021.7.23)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3항 2.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근로를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의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이를 주52시간제라고 함. 3. 이에, 주..

공지사항 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