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인천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594(2021.4.23)
- 시지회 경영650-156호(2021.4.26)
2. 매년 5.1 ~ 31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으로써,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서 신고 불가 및 신청창구 미운영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앱)을 통한 전자신고 가능)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보도 사항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안내 (0) | 2021.04.29 |
---|---|
개인사업자 온라인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안내 (0) | 2021.04.29 |
식품위생 및 안전 관리 준수 (0) | 2021.04.29 |
수용인원 안내문 부착 안내 (0) | 2021.04.07 |
방역수칙 계도기간 연장 안내 (0) | 2021.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