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면서 아래와 같은 기본방역수칙이 추가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추가된 방역수칙
- 회원님들 각 업소에 좌석배치를 방역수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치하였을때 업소에 최대 받을수 있는 인원수를
'수용인원 안내문'을 만들어 입구쪽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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