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4269(2021.3.30)
- 시지회 경영650-120호(2021.3.30)
2.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니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 적용기간 : 2021.3.29(월)0시 ~ 2021.4.11(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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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3.29 ~ 4.11.) |
1. 개요
□ (적용기간) ’21.3.29.(월) 0시 ∼ 4.11.(일) 24시 (2주간 적용)
□ (조치내용) 거리두기 단계(2단계)를 유지하며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 관리 강화 및 봄철 행락객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 강화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 *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300~400명대 정체 양상 고려
◈ 유증상자 관리 및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 관리 강화 *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 쇄신 필요
◈ 봄철 행락객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 강화 |
2. 주요 조치사항
? 주요 방역 조치
○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무도장) 콜라텍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방역 관리 강화
* ① 시설면적 8m 당 1명 인원 제한 ②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③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④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 (기본방역수칙 강화)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 적용
-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기본방역수칙 적용
* (추가 9종 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제한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 기본방역수칙 강화 (별첨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
○ (필요성)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한 ‘기본방역수칙*’ 조기 추진 필요
*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할 방역수칙 정비
○ (구성)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
-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 및 상황별 수칙을 제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구분하여 제시
-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 특성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
○ (강화 내용) 다소 느슨해진 출입자명부관리*를 강화,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등 방역조치 강화
* (예시) (현재) 1명이 대표로 작성하는 등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 → (수정) 모든 출입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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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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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안)에서 7개로 강화
-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현행 수도권(2단계) 14종,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 (유예기간) 현장에서의 적용 준비 및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유예기간 부여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 (홍보) 각 기관, 관련 협회‧단체는 기본방역수칙 인쇄, 홍보물 배포 및 출입구에 게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활성화
3.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
□ 고발조치(벌금) 및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
□ 구상권 청구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산 시
※ (개편) 단계별 추진경과 ▴(1단계) 2020. 11. 7. ~ 별도 해제 시 ▴(1.5단계) 2020. 11. 23. ~ 12. 6. ▴식당․카페 조기시행(11. 21~12. 6) ▴ 1.5단계 격상 제외(강화군 . 옹진군) ▴(2단계) 2020. 11. 24. ~ 12. 7. (2주간) ▴(2.5단계) 2020. 12. 8. ~ 12. 28. (3주간) - (추가 1) 겨울 스포츠시설 일반관리시설 지정 및 2.5단계 : 12. 11.(금) 0시 ~ 12. 28.(월) 24시 - (추가 2) 인천시 방역강화 조치 : 12. 13.(일) ~ 별도 해제 시 - (추가 3)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추가 : 12. 19.(토) 0시~ 12. 28.(월) 24시 - (추가 4)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12. 24.(목) 0시 ~ 1. 3.(일) 24시 ▴(2.5단계 연장) 2020. 12. 29. ~ 2021. 2. 14. (약 6주 간) ▴(2단계) 2021. 2. 15. ~ 2021. 3. 28. (6주 간) |
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021.3.29.~4.11.) 방역조치(요약표)
※ 유의사항
1)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2) 아래 표는 요약표이므로 각 유형(시설)별 세부지침 준수
구분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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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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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돌잔치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인천시 조정> ▴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2020. 11. 23. ~ 별도 해제 시)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2020. 11. 24.~ 별도 해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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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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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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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무도장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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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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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10분이상, 대장작성) * 기계 환기 시설이 없는 경우, 30분간 환기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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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일반음식·휴게·제과)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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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개별 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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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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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①, ②안 중 선택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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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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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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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 별도 해제 시 까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마스크 상시 착용(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목욕장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인증 의무화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권고)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권고) 및 안내판 게시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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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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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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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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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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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키즈카페 외)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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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식당, 카페, 공연장 등의 부대시설 운영 시 해당 방역수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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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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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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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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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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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및 이용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및 참여 금지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국공립시설 등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체육시설 및 이외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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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인천시 조정> -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 설정 ※ 단,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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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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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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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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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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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5. 우리 市 행정조치 현황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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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6.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 / 과태료(사업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2)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 (과태료 처분 시행기간) 2020. 11. 13. 0시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0. 15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 (과태료) 10만원 이하
※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 (적용기간) 2020. 10. 14.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1. 12. 24시 / (과태료 시행) 2020. 11. 13. 0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 (적용기간) 2020. 11. 24.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4. 0시 ~ 10. 11. 24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0. 13. 0시 ~ 2020. 11. 23. 24시 / (벌금) 300만원 이하
4)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우리 市 방역조치 강화 ① 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2020. 12. 13~ 2021. 3. 18.)(기간만료) ② 인천대공원‧월미공원 폐쇄(2020. 12. 15. ~ 2021. 1. 18.)(기간만료) ③ 인천시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대상자 1/2 의무시행(2020. 12. 15. ~ 2021. 1. 18.)(기간만료) ④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강력 권고(2020. 11. 23. ~ 별도 해제 시)
5)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기간만료) - (적용기간)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벌금) 주최자 및 참여자 300만원 이하 - (적용예외) 공적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시험(분할된 공간 50인 미만) / 결혼식 및 장례식(2.5단계 적용, 50인 미만) /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등 ※ 정부방침 : 전국 공통(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 4.~)
6) 인천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지침 행정조치 ※ 市 노인정책과-21375(2020.12.30.)호 - (적용기간) 2020. 12. 31.(목) ~ 상황 종료 시 / 과태료(책임자.종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
조치해제 |
※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해제 2020. 9. 14. 0시 - (과태료) 2020. 9. 3. 0시 ~ 9. 13. 24시 ※ 인천도시철도 심야시간대(21시~01시) 30% 감축운행(기간만료) - (적용기간) 2020. 12. 8. ~ 2021. 2. 16. |
6. 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현황
구 분 |
대 상 시 설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간편 전화체크인 가능)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파티룸, 목욕장업(특별방역조치 종료시까지), 스포츠경기(관람)장, 카지노(외국인카지노 제외), 경륜·경정·경마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
출입명부 의무화 (전자,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명부 선택)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외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미술관·박물관, 종교시설, 도서관, 키즈카페, 마사지업, 안마소, 유통물류센터, 콜센터
※ 일반관리시설 중 백화점·대형마트·종합소매업(300㎡ 이상) : 출입명부 의무 시설 제외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 |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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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모임. 행사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 |
□사적 모임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는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해당시설 수칙 적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적용대상(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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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모임·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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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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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6종 및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 적용)
* 무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중점관리시설 6종>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 방역수칙
○ 중점관리시설 6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
<추가 적용 수칙 및 계도기간 적용 수칙>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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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적용 수칙 |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클럽, 나이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클럽, 나이트 춤추기 금지 |
없음 |
▴노래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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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적용 수칙 |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4㎡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안내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 4㎡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계도기간 중 수기명부 비치/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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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탠딩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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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적용 수칙 |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
▴파티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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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적용 수칙 |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 8㎡당 1명)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개별 방 면적 8㎡당 1명) |
없음 |
▴식당‧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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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적용 수칙 |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이용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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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
□ 방역수칙
○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에 관한 방역수칙 중 목욕장업을 제외하고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
<추가 적용 수칙 및 계도기간 적용 수칙>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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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적용 수칙 |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개별 돌잔치‧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이용자) - 개별 돌잔치‧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 |
<결혼식장, 장례식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8인 이상 테이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 칸막이 설치 <돌잔치 전문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환기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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