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99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를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 대상(시설) ○ (대상) 아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

공지사항 2021.12.06

식용란 선별, 포장 유통제도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8490(2021.11.23) - 중앙회 정경650-766호(2021.11.30) - 시지회 경영650-377호(2021.11.30) 2. '축산물 위생관리법령'개정에 따라 달걀 선별, 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되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1.1부터 업소용(식품접객업 등) 달걀도 선별, 포장된 달걀을 사용해야 함

공지사항 2021.12.0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시지회 총무120-367호(2021.11.17) - 시지회 업무연락 총무-제27호(2021.11.29) 2. 20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임금명세서 양식 및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moel.go.kr/wageCalMain.do (무료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공지사항 2021.12.03

코로나19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연장 운영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9797(2021.11.19) - 정경650-705(2021.11.08)"코로나19 관계 기관 합동 방역점검 실시 안내" - 정경650-180(2021.03.23)"자율지도원 업무 범위 한시적 확대 안내" - 시지회 경영650-371호(2021.11.23) 2.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지난 2주간(11.4~11.17)실시되었던 관계 기관 합동 방역점검을 4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 되었습니다. ※ 지난 2주간 점검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중심으로 실시 3. 관련 하여, 지난 2주간 점검결과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업소는 행정조치 되었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핵심방역수직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처분할 계획이니 철저히 준수..

공지사항 2021.12.0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1.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중앙회 총무120-737(2021.11.17) - 시지회 총무120-367(2021.11.17) 2. 2021. 11. 19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안내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ㅇ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문서(이메일)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N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표를 작성ㆍ전송하는 것도 가능 - 사..

공지사항 2021.11.18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14231(2021.11.1) - 시지회 경영650-359호(2021.1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방역지침 등 주용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