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를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 대상(시설) ○ (대상) 아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