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99

100% 손실보상책 마련 촉구 간판소등 시위 행사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회 업무연락 정경-제30호(2021.12.27) - 시지회 경영-제29호(2021.12.27) 2. 위와 관련,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방역'과 관련, △손실보상 최저금액 50만원 상향, △방역지원금 100만원(21.12.27 신청접수)등을 지급키로 발표했으나,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소들이 제외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회는 정부의 현실적 손실보상, 실효적인 대책 마련 촉구 및 회원 권익보호 및 외식인의 결연한 의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보이고자, 회원들의 캠페인 참여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가. 명칭 : 100% 손실보상 마련 촉구 정치인 출입금지 캠페인 나. 대상 : 중앙회 전 회원업소 다. 내용 : 코로나피해 자영..

공지사항 2021.12.27

일상회복지원금 사전 안내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인천이음 앱에서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2021.10.31 기준 인천시 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 (내/외국인) (만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본인 신청,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 신청 기간 - 온라인: 2021.12.20 (월) ~ 2022.01.31(월) 매일 09 ~ 23시 (* 세대주 신청) → 신청 첫 주(12.20~12.24)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실시 - 현장신청: 2021.12.27 (월) ~ 2022.01.28 (금) → 신청 첫 주(12.27~12.31)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실시 → 현장신청 종료기간 ..

공지사항 2021.12.2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남동구식품위생과]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적용기간: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적용대상: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ㆍ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등(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 의학적사유, 만18세이하) 4명까지 가능,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필수 https://www.namdong.go.kr/clinic/bbs/bbsMsgDetail.do?msg_seq=151&bcd=foodnotice

공지사항 2021.12.22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일부예외) 및 계도기간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0575(2021.12.08) - 경영650-385호(2021.12.06)"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 경영650-390호(2021.12.08)"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출입자명부관리 관련 변경사항 안내" - 시지회 경영650-391호(2021.12.09) 2.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행으로 접촉자에 대한 추적,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출입자 관리는 신속성 및 정확성,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자출입 명부로 점차 전환된 예정입니다. 3. 다만, 전자출입명부 즉시 도입 시 △스마트폰 등 IT기기 이용에 취약한 자 △휴대전화가 없는 자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운영을 가능케 하고 계도기간이 연장..

공지사항 2021.12.10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출입자명부관리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27896(2021.12.07) - 중앙회 정경 650-795호(2021.12.08) - 시지회 경영650-390호(2021.12.08) 2.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수기명부 금지 계도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자명부 관리 관련 주요 변경사항 - 계도기간 : 2021.12.6 ~ 12.12 - 변경사항 종전 계도기간 후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수기명부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 2021.12.13부터 수기명부 운영 금지

공지사항 2021.12.09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0394(2021.1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0395(2021.12.4) - 중앙회 정경650-782호(2021.12.6) - 시지회 경영650-385호(2021.12.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위중증, 사망자 급증에 따른 의료여력 감소 및 변이바이러스(오미클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