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손실보상금 위헌심사청구 결의(2022.02.04) -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 시행(2021.10.27) - 중앙회 정책650-139호(2022.02.11) - 시지회 경영650-45호(2022.02.14) 2.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행한 자영업자에 대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에 대하여 2021.1.7 이후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손실보상금액이 규모가 작아 코자총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집단소송(위헌심사청구)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3. 위와 관련, 코자총에서 진행중인 집단소송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여할 의향이 있는 영업주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