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시지회 총무120-367호(2021.11.17)
- 시지회 업무연락 총무-제27호(2021.11.29)
2. 20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임금명세서 양식 및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moel.go.kr/wageCalMain.do (무료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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