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9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간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1.14) - 중앙회 경영650-51호(2022.1.14) - 시지회 경영650-18호(2022.1.1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래와 같이 종전의 방역강화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방역강화조치 연장 주요 내용 가. 적용기간 : 2022.1.17(월) ~ 2022.2.6(일)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변경사항 -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 ※ 6인 까지 가능, 7인 이상 불가 라. 기타사항 -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 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

공지사항 2022.01.17

소상공인 방역물품구입비 지원 대행사업 안내

1. 관련근거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0호) - 공제회 외공2022-12호(2022.1.14) - 시지회 총무120-17호(2022.1.14) 2.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방역물품 등의 구입자에 한하여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 방역물품구입비 지원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주문 바랍니다. 회원여러분!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입시에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특별혜택으로 공급하는 방역물품을 구입하시고, 재난지원금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재난구입물품 : 마스크(KF-94) 또는 손소독제 ※ 구입한 전 회원 고춧가루(1kg)무료 증정 ..

공지사항 2022.01.17

달걀 선별, 포장 유통제도 안내

1. 관련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728호(21.9.10.공포)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637(2022.1.12) 2. 관련 법령에 따라 22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 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어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도 선별, 포장하여 유통, 판매하여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등 3.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소용 달걀의 선별, 포장 처리에 대한 사항은 '22.6.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계도기간 중애는 개정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등 행정제..

공지사항 2022.01.13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2022.1.6) - 시지회 경영650-7호(2022.1.7) 2. 식당, 카페에서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이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영업자, 종사자가 업소에 출입하는 이용자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모르거나, 알고도 확인하지 않는 등 위반 신고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상시설에 백신 접종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소에 출입하는 이용자에 대해 백신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2.01.10

소상공인 희망대출 접수안내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공지사항 2022.01.03

거리두기 강화 특별조치 2주 연장 안내

정부가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3일(월)부터 16일(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등 강화조치가 유지됩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로 4인만 가능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 행사 및 집회기준,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지사항 2022.01.03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안내] 1. 신고기간 : 2022년 1월 14일(금) ~ 1월 25일(화) 2. 신고대상 - 모든사업자 3. 준비서류 - 수기로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전자발행분은 조회가능) - 배달앱 사용자는 부가세 신고자료(매출) 필히 지참 * 배달의 민족 등 연락후 사무실 팩스로 전송가능(FAX 032-426-5802)하며, 사장님 사이트 접속 아이디나 비번 알려주셔도 가능함. - 사업자신용카드 등록하실분은 카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외식업지부 : 남동구 도림동 632-1 도림프라자 6층 601호(032-425-7300)

공지사항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