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9797(2021.11.19)
- 정경650-705(2021.11.08)"코로나19 관계 기관 합동 방역점검 실시 안내"
- 정경650-180(2021.03.23)"자율지도원 업무 범위 한시적 확대 안내"
- 시지회 경영650-371호(2021.11.23)
2.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지난 2주간(11.4~11.17)실시되었던 관계 기관 합동 방역점검을 4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 되었습니다.
※ 지난 2주간 점검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중심으로 실시
3. 관련 하여, 지난 2주간 점검결과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업소는 행정조치 되었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핵심방역수직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처분할 계획이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용란 선별, 포장 유통제도 안내 (0) | 2021.12.03 |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안내 (0) | 2021.12.03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0) | 2021.11.18 |
외식 할인지원 사업 재개 안내 (0) | 2021.11.12 |
원산지표시 안내 (0) | 202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