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1. 11. 18. 11:30

1.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중앙회 총무120-737(2021.11.17)

 - 시지회 총무120-367(2021.11.17)

 

2. 2021. 11. 19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안내

202111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문서(이메일)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N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표를 작성ㆍ전송하는 것도 가능

-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ㆍ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리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문서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정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휴대전화 문자를 활용한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임금명세서 사례 1>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48만원
계산방법: 48시간 x 10,000

<임금명세서 사례 2>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2,817,000
지급액 (기본급) 2,717,000
(식대) 100,000

공제액 (고용보험) 16,720
(산재보험) 20,120
(국민연금) 94,050
(건강보험) 71,680
(장기요양보험) 8,250

계산방법 (기본급) 209시간 x 13,000

<임금명세서 사례 3>


홍길동 님께 2021.11.25.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11월 총 근로시간 48시간에 대해 시간당 1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 않거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 충분한 시정기한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누리집(정책자료실)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임금명세서 교부 설명자료(요약)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11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8조제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교부하여야 함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ㅇ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다만,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 하는 것이 바람직

임금지급일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정기불 원칙)
ㅇ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임금 총액

ㅇ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함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함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ㅇ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 해당 임금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 16시간 X 12,000X 1.5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등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교부


< 가능한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예시) >


근로자에게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전송
4
임금명세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ㅇ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

전자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ᄒᆞᆫ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이나,

- 전자 임금명세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 교부한 것으로 봄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경우 일반적으로 발송한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5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43조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함

시행일(21.11.19.) 이후 임금 지급시부터 적용함

6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116조제2)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 2 3차 이상
.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법 제116
2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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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FAQ
1.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 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나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ᄒᆞᆫ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5.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6.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수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 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