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 참여'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2. 16. 18:40

1. 관련근거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손실보상금 위헌심사청구 결의(2022.02.04)

 -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 시행(2021.10.27)

 - 중앙회 정책650-139호(2022.02.11)

 - 시지회 경영650-45호(2022.02.14)

 

2.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행한 자영업자에 대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에 대하여 2021.1.7 이후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손실보상금액이 규모가 작아 코자총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집단소송(위헌심사청구)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3. 위와 관련, 코자총에서 진행중인 집단소송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여할 의향이 있는 영업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 소송참여 자격과 방법

 

본 집단소송은 2020. 4. 8.부터 2021. 7. 6.까지 약 15개월(이하 대상기간’) 동안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기간 동안 정부가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은 누구나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참여자격: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2020. 4. 8.부터 2021. 7. 6.까지 사이에 1일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자영업을 영위한 자영업자(따라서 위 기간 동안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개시한 사람 및 위 기간 도중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도 소송참여가 가능함)

(2)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 영업을 금지(집합금지)당하거나 영업을 제한(영업시간·인원·시설제한을 포함)당한 자영업자

* 중소기업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연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요건을 갖춘 사업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단소송

**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손실보상 집단소송

 

2.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는 위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본건은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은 대한민국이므로 승소 시 집행가능성은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3. 참여 접수기간

1차 접수기간 : 2021. 12. 27. ~ 2022. 01. 28.

1차 접수기간 종료 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손실보상 집단소송 : 2022. 01. 10.부터 소송참여 가능

 

4. 변호사보수 및 비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단소송

(1) 변호사 보수

착수금(각 부가가치세 포함, 1)

집합금지업종(영업금지를 한 번이라도 당한 업종) - 110,000

영업제한업종 - 55,000

성공보수: 업종별로 소송참여시 별도로 정함

(2) 비용

최초 소송비용은 착수금에 포함되어 있고, 차후 청구금액 확장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지대 등은 위임인 개별 부담(, 청구금액 확장은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져 소급적 손실보상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 진행됨)

. 중소기업 손실보상 집단소송

착수금(부가가치세 포함, 1) : 110,000

성공보수 : 경제적 이익가액의 10%

 

5. 참여 방법

소송참가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등록된 자여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영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별도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본 집단소송은 코자총이 법무법인 황해와 함께 만든 집단소송 전문 싸이트인 성난자영업자들’(http://sungnanja.c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함

온라인 접수가 곤란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별첨 위임계약서와 위임장에 서명·날인하고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착수금을 송금하는 경우 본 집단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단 착수금 송금과 동시에 손실보상 전용 번호 (010-2450-9667)로 위임계약서와 위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소송참가자는 위임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와 손실보상금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법무법인 황해에 제출하여야 함(당사자가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수임인은 일체 책임이 없음)

 

6. 필요한 증빙서류(추후 추가자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손실액 입증 자료

주민등록 등·초본(오프라인 접수시 또는 소송상 요구되는 경우)

보내실 곳

1. 각 소속 협화나 법무법인 황해 집단소송팀이 지정하는 곳.

2.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0, 5(학익동, 반도빌딩) 법무법인 황해 집단소송팀

성난자영업자들 집단소송 이메일: sungnanjadl@naver.com

무통장입금 : 하나은행, 488-910012-71505, 법무법인 황해

 

7. 문의하실 곳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은 홈페이지의 카카오톡 상담 또는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콜센터 대표전화번호 1877-79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