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2.4)
- 중앙회 경영650-120(2022.2.4)
- 시지회 경영650-37(2022.2.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거리두기 연장 주요내용
가. 적용기간 : 2022.2.7(월) ~ 22.2.20(일)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주요사항
1) 사적모임 : 최대 6인까지 가능(종전과 동일)
※ 미접종자 : 1인 단독이용만 가능
2) 운영시간 : 21시 제한(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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