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2677(2022.4.13) - 중앙회 경영650-299호(2022.4.14) - 시지회 경영650-121호(2022.4.14) 2. 올해 배달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한 전수점검과 함께 중국음식, 족발, 김밥,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중국음식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및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식당,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