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818(2022.1.17)
- 시지회 경영650-19호(2022.1.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비롯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의 감소, 중환자 병상여력 회복 등 의료대응 체계와 감염취약 계층인 60대 이상의 3차 접종률 제고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설 연휴로 인한 전국 확산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도 뚜렷하게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변경된 방역강화 조치 사항을 안내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1.17(월) ~ 2022.2.6(일) 24시
나. 주요조치내용
사적모임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등 |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5종) 유지 등 |
다. 경과규정 등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2. 7(월) 5시 까지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확대 : 2022. 3. 1(화) 0시 ~ 별도안내시까지
- 예외자 : 18세 이하인 자(2022.3.1 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 계도기간 : 2022. 3. 1(화) ~ 2022. 3. 31(목)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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