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889(2020.12.1.) - 중앙회 정경650-675호(2020.12.3.) - 시지회 경영650-470호 (2020. 12. 3) 2.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장애니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동법 제90조 3. 이와 관련,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이 방문할 경우 출입 거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회원 업소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