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2603 (2020. 11. 30)
- 시지회 경영650-469 (2020. 12. 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수도권 외 지역의 1.5단계 방역조치 내용 확인하시고 조정된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0.12.1.(화) 0시 ~ 12.14(월)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 외 14개 시도
-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시설허가 신고면적 50㎡ 이상)
- 주의사항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가되니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영업장에 이용자 수칙 게시 등 충분한 안내 필요
- 참고사항 : 현재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중에 있으며, 20.12.1(화) 0시부터 ~ 12.7(월) 24시까지 적용 변동사항 발생시 공문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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