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633호(2020.11.17)
- 시지회 경영650-446호(2020.11.17)
2. 2020.11.6(금)부터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개인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3. 이와 관련, 각 법령에서 인정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품 취급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요지)
위기경보 단계 | 투명위생 플라스틱 마스크 | 비고 |
평상 시 | 사용 가능 | 20.11.9현재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으로 투명위생 플라스틱 마스크 사용 불가 |
경계, 심각단계 | 사용 불가 |
* 마스크 구매 문의는 지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032-425-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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