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접객업 종사자 법령별 사용가능 마스크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0. 11. 19. 13:53

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633호(2020.11.17)

 - 시지회 경영650-446호(2020.11.17)

 

2. 2020.11.6(금)부터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개인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3. 이와 관련, 각 법령에서 인정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품 취급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요지)

위기경보 단계 투명위생 플라스틱 마스크 비고
평상 시 사용 가능 20.11.9현재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으로 투명위생 플라스틱 마스크 사용 불가
경계, 심각단계 사용 불가

 

 

* 마스크 구매 문의는 지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032-425-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