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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대상 사기피해예방 및 신고요청 안내

1. 관련근거 -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3456(2020.11.10) - 시지회 경영650-434호(2020.11.11) 2. 위와 관련, 최근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가족단위로 음식점에 입장하여 음식 주문 후 이물질(돌, 뼛조각, 스테플러 등)이 나와 다쳤다며 불만 제기. 영업주 등 상대로 약값 또는 병원비를 요구하여 현금 수수하거나 또는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고객담당자, 식품제조사업체 관계자 전화번호 요구 후 전화를 걸어 병원비 요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인상착의를 안내드리니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상착의 - 가족단위로 범행(가족구성 3인) 1. 최**(82년생) 신장180cm 가량, 체중 100kg 가량, 더벅머리, 연..

공지사항 2020.11.12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안내

1. 관련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3조 - 시지회 총무120-406호(2020.10.16) - 중앙회 정경650-611호(2020.11.9) - 시지회 경영650-432호(2020.11.9) 2. 매년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재산상 큰 피해를 당하는 영업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보상 받을수 있지만 대부분 보험금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영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재산상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일부 지원(최대 92%)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가. 풍수해 정책보험 -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주는 상품,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정부와 지방 자치단..

공지사항 2020.11.12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사용가능 마스크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5217(2020.11.9) - 시지회경영650-428호(2020.11.9) 2. 식품등의 제조, 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개인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20.11.6부터 시행)하였습니다. 3. [감염병 예방법] 제49조1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도 의무화(개편된 1단계 방역조치 사항 참조 20.1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각 법령에서 인정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0.11.1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1단계 적용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 - 5093(2020. 11. 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1)를 통해 기존 3단계 대응단계를 5단계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개편된 방역지침을 알려드리니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단계조정시 해당 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0. 11. 7(토) 0시부터 별도 해제(단계조정) 시까지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중 신고면적(150㎡ 이상) ※ 목욕장업,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의무 방역지침 : 각 시설별, 단계별 방역지침 준수

공지사항 2020.11.09

식품접객업소내 마스크 비치 (판매)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4856호(2020.11.2) - 시지회 경영650-423호(2020.11.2)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10.13)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2020.11.13.00시부터 적용)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집합제한 시설인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마스크가 없는 경우, 해당 업소에서 바로 구입하여 착용할 수 있는 20개 이상의 마스크를 매장 내에 상시 비치, 판매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협조요청을 하였기에 안내해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0.11.04

외식가족공제회 초음파 식기세척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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