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0. 11. 19. 13:46

1. 관련근거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2981(2020.11.13)

 - 중앙회 정경650-632호(2020.11.17)

 - 시지회 경영650-445호(2020.11.17)

 

2. 국세청은 3천만원 이하의 세금을 부과 받은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선대리인 제도

   - 요지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국선대리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세무서 별로 위촉 운영

 

   - 지원절차 : 관할세무서에 지원대상 문의 → 관할부서는 납세자에 절차안내 → 신청(국선대리인 지정, 통지)

                    → 국선대리인 불복청구 업무 수행

 

   - 기타문의사항 : 123-3(관할 세무서로 연결)